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요구 결과 3개월 이내 통보

정인수

| 2024-02-05 10:19:3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접수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민간 체육단체는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다.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224건의 징계요구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으로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건도 2021년 6건, 2022년 26건이나 됐다.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사건을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혈연·학연·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에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