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금품 주고 받는 공직자 집중 점검..15일까지 30만원 허용

정미라

| 2024-02-01 12:22:43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무원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인 1월 17일부터 2월 15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구입,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고 또는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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