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입증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정인수
| 2024-02-01 10:09:02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맡아서 한다. 2020년 도입 이후 연 3000~4000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 또는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나 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이용자가 불법추심에서 벗어나고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