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해 병원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정미라

| 2024-01-19 13:03:05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신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연 365회가 넘는 외래진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포함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된에 따른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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