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8만9800원 더..71만3100원
정미라
| 2024-01-11 10:43:5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도 다소 완화된다. 올해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돼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전년 월 62만3300원에서 올해 월 71만3100원으로 늘어난다. 2인 가구는 103만6800원에서 117만8400원, 3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복지부 측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이 전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된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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