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정미라

| 2024-01-05 12:13:03

위반 시 1년 업무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진행된다. 하나는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으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이다. 또 하나는 세토펜 현탁액 500ml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시럽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1년 업무정지 또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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