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동일 재료 들어간 놀이기구 유해시험 한 번만..KC인증 간소화

정명웅

| 2024-01-04 11:18:05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동일 재료가 적용된 경우 1개 모델에 대해서만 유해화학물질시험을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5일 개정했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량만 제조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놀이기구 중 동일한 장소에 같은 재료로 여러 모델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유해화학물질시험은 해당 재료가 적용되는 1개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놀이기구 제조업자에게 해당 재료의 동일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네·미끄럼틀·시소를 ​놀이터 1곳에 한 번에 설치할 경우 그동안 각 모델별로 동일 재질로 쓰인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하면 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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