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강력 범죄 재판기록 열람 허가
김균희
| 2023-12-27 10:36:1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스토킹에 국한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스토킹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에 한정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에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또한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했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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