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대출 비교 공시..협의체 구성

정인수

| 2023-12-14 09:42:05

우수대부업자 25곳 중 7곳 선정 취소·1개사 신규 선정..총 19개사 금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의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1년7월 도입됐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면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25개 우수대부업자 중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1개사는 신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잔액과 비율 등을 대부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하도록 한 조치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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