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조기환수·사업참여 제한

정미라

| 2023-12-12 08:50:15

권익위, 17개 광역자지단체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은행과 협력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ㄱ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ㄴ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ㄷ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호실을 취득한 후 이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매매 차액을 실현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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