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설립 등록제→허가제로..서식환경·전문인력 충족
이윤지
| 2023-12-05 15:19:0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서식환경,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만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그간 동물원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해 동물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고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해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폐원 중에는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환경부는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하도록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시 관련 영업을 해오던 사업주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어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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