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지원
이지연
| 2023-12-05 13:46:58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에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올해 162만200원을 받은 4인 가구의 경우 183만35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 월 183만3500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 2인 가구는 103만6800원에서 117만8400원, 3인 가구는 133만400원에서 150만8600원 등이다. 또한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6900원이 추가 지급된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함 따라 내년에도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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