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 첫 도입..내년 9월부터 현장 고용
이선아
| 2023-11-29 14:22:59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우선 신청..인력부족 해소 기대
풀베기작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는 입국일로부터 3년 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간 상시 근로가 가능하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명이 임업에 첫 도입된다.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 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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