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차에도 물품 싣기 가능..적재 장치 설치 허용
정미라
| 2023-11-27 11:33:30
경로당·어린이집 가스레인지 설치 제2종 업체도..15만원→2~3만원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간 물품을 싣을 수 없었던 4륜형 이륜차에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 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줄어든다.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하다. 시공비는 15만원 이상이 든다.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해 약 2~3만원의 비용으로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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