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홍선화

| 2023-11-24 16:04:05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이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고 출동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 대응 1단계 이상 발령되면 모니터링을 시작해 중증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이 출동하게 된다. ​지금은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는 응급의학과와 같이 전문의로 명시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한다.

복지부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는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증 환자 우선'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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