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하수 관정 14%에서 기준 초과 '라돈' 검출
이윤지
| 2023-10-25 12:56:1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일부 관정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실시한 개인지하수관정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 결과 우라늄은 64개(1.4%)에서 ,라돈은 614개(13.9%)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036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때 보다 각각 148개(2.1%), 1,561개(22.2%)로 검출 비율이 감소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