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지방공기업 무분별 출자사업 제동..전문기관이 타당성 분석
김균희
| 2023-10-18 08:58:08
개정 연내 완료해 내년 시행..재정 낭비 요인 분석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추진돼 오던 출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83개에서 100개로 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108%로 늘어 무분별하게 출자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꾸어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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