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혈액투석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명 넘어
정인수
| 2023-10-12 12:30:43
'삶의 존엄한 마무리' 사회적 인식 증가
올해 9월 말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98만 건,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은 30만 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현재 9월말 기준 보건소·의료기관·노인복지관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의료기관 참여수는 450곳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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