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숙' 숙박업 신고에 1년 계도기간 부여
홍선화
| 2023-09-25 13:02:3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미루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을 포함한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청약, 전매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공급이 늘어났다.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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