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별 2배 확대

김균희

| 2023-09-01 12:56:54

11일부터 26일까지..비수도권 뿌리산업, 택배인력공급업체 등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 고용허가 발급 도입 규모(쿼터)를 1만명 추가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올해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는 1회차 2만726명, 2회차 2만9693명, 3회차 2만5254명으로 이번 신청부터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돼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919명, 조선업 1577명, 농축산업 5609명, 어업 2834명, 건설업 1431명, 서비스업 2634명, 탄력배정분 7809명이다. ​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0월 19일~10월 27일, 그 외 농축산어업·

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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