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혈세 낭비 지방위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심사기준 강화

정미라

| 2023-08-17 15:22:43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436건 개선 권고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여전히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보완해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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