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증 대여·무자격 중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정명웅
| 2023-08-16 09:21:0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A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결과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가 근무하고 있었다. B는 유튜브 채널에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는 무자격자임에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매매와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으로부터 8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 47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가 있었다.
또한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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