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구호 시 지역주민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이한별
| 2023-08-14 11:08:1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마을에 재난이 발생해 복구나 구호를 해야 할 경우 지역주민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허용돼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재난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는 일시·선납을 원칙으로 현재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