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격자 업체에 공사를"..151개 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정인수

| 2023-08-01 11:44:35

100일간 508개 집중단속 실시..지난달 21일까지 273개 적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하청인 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원청인 C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간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총 151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관계 업체 273개사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해당 공종의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으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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