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이지연
| 2023-07-18 11:19:09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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