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름방학 맞아 해수욕장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김애영

| 2023-07-14 10:26:16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17일부터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이다. 고시에는 룸카페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 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가부는▴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 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22건은 수사의뢰, 2442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 업소 등 총 2442개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