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 충족 '친환경 해체'
이윤재
| 2023-07-05 11:32:2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을 재활용할 경우 계획안을 마련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인가받은 시설에서만 해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이 충족돼 2025년 6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준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지난달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요건 충족으로 2025년 6월 26일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이다. 선박은 석면·중금속 등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해 정부의 검사를 받은 후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활용 예정 선박은 재활용 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가 가능하다. 선박재활용시설은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체계, 유해물질 처리절차 등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나 터미널 등에 입항한 경우 검사관이 협약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차질 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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