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허위·과다 보조금 739억원 환수..신고 포상 2억→ 5억원 상향

이지연

| 2023-06-23 10:41:17

고용부 366억원·전북 남원 12억원·제주 4억7천만원 등 환수처분 많아 지난해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 총 1336억 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던 739억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해 허위(5배), 과다(3배), 목적 외 사용(2배) 등으로 청구한 경우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부정 보조금을 가장 많이 환수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94억원,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교육청 6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천만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천만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 외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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