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9일부터 임대인 회피해도 임차권등기 가능
정명웅
| 2023-06-22 09:24:55
3개월 앞당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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