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되나..7월 중 결정
이윤지
| 2023-06-20 15:36:0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가 잇따르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한 것이 처음 확인된 후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해 1월 기준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 경기,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3만2천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개체수가 늘면서 민물가우지의 표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와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가 있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 관찰하고 있으나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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