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정인수
| 2023-06-07 08:44:3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즉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이러한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포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릉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6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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