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
정미라
| 2023-06-05 14:34:32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주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금액이 상향된다. 주택 전파 시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20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주택 반파는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피해 주택 수리비용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돼 기존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돼 지자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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