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GI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가능..31일 우리은행 시작

정명웅

| 2023-05-30 09:17:32

보증수수료 0.08%로 낮춰 피해자 부담 ↓..국민·신한 등 순차 개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을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됐다.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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