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전기·가스비 지원..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
홍선화
| 2023-05-25 11:27:5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말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 약 27만8천 가구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총 19만5천 원으로 하절기 4만3천 원, 동절기 15만2천 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 원까지는 하절기로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날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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