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정부 70% 지원
정미라
| 2023-05-23 10:07:01
7개 민간보험사 통해 가입..세입자도 가능
2023년 풍수해보험 포스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천원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어 보험료의 2212배인 7천3백만 원을 보상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과 온실이 2020년 각 20.6%, 10.3%에서 2023년 3월 각 27.8%, 18.1%로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1년 4.7%에서 올해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을 포함한 상가·공장건물이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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