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당한 관리비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정인수

| 2023-05-22 12:13:47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월 10만원 이상 내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임애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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