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큰 죄?'..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윤재

| 2023-04-28 11:09:30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과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4, 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거나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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