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최대 200만 원 과태료
정미라
| 2023-04-19 09:52:1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해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을 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생태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 속력이 제한된다.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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