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정인수
| 2023-03-30 13:57:10
거주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
민간임대주택 이주비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소득 5천만원, 자산 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은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지참해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중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각 은행은 접수 받은 서류를 심사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천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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