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1회⟶분기별
정미라
| 2023-03-28 11:16:0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질 측정자료 공개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내달 4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가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된다. 공개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했다. 이렇게 공개된 수질측정자료를 활용해 수질오염 영향을 예측해 분석하고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수처리 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의 경우 처리과정이 최대 24시간 소요돼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은 불합리하고 세계 공통 규범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나 첨가물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표자, 시설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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