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강보험 '소아·청소년'까지 적용
이지연
| 2023-03-27 16:05:07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200mg·300mg의 요양급여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기존 비급여 시 약 1300~1400만원이던 투약 비용이 130~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소아 약 700명, 청소년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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