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임원 못 된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균희

| 2023-03-23 16:53:10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기부행위 제한 등 규정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이나 갑질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행안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해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 내용과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