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도..1만2천여개 업체

이윤지

| 2023-03-23 11:59:42

감면 실적 경영평가 반영 검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위탁한 견물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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