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 '농약중독'

이윤지

| 2023-03-13 13:55:38

농약 중독 폐사체 먹은 상위포식자로 2차 피해 우려 경기 평택시 집비둘기 집단폐사(2022 전남 순천시 야생조류 집단폐사(202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 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가운데 11건이 농약에 의한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중 집단폐사 11건에서 164마리가 농약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의 폐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지난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5마리와 쇠기러기 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31마리가 집단폐사한 4건의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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