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굴착기·지게차도 포함

이윤지

| 2023-03-02 14:36:29

폐차 후 전기·수소차 구매 시 모든 차량 50만원 지급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됐다.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5천대다.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장착되지 않은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총중량 3.5톤 미만 화물·특수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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