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만료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이선아
| 2023-02-24 12:29:2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한 기록물로 15년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에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천여 건이다. 보호기간이 1~10년인 고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분해 관리한다.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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