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2배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 등록 ..지적공부 정비 완료

정명웅

| 2023-02-17 11:13:03

7945필지 신규 등록..경계·면적 오류 1만512필지 정정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새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7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천 필지를 발굴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함에 따라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이 경우 도면과 대장 전산화 과정에서 지번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번을 부여한 토지를 조사·측량해 도면과 대장을 올바르게 정정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