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5개 지자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인수

| 2023-02-09 11:56:27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국토부 원희룡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해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닌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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