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조원..만기 도래 전후 안내 강화

정인수

| 2023-02-01 11:25:27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파인(FINE) 통한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 만기가 지났는데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약 5조2천억원을 찾아갔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고 규모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 12조3천억원, 2020년 14조7천억원, 2021년 15조9천원, 지난해 6월 말 16조 9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예·적금 7조1천억원, 보험금 6조8천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천억원 순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해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와 같은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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