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0만원대 휴대폰이 14만원?"..할부 개월 수·사용요금제 등 꼼꼼 확인
박미라
| 2023-01-25 10:44:4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신 휴대폰을 출고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실제로는 까다로운 이용조건을 붙이는 휴대폰 '눈속임' 사기판매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판매 사례로는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등 이용조건을 붙여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택배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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